가까운 사람이 고인이 되고 난 후에 할 일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 상속 부분인데, 실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그리고 재산이 더 많을 경우 대안이 다릅니다. 오늘은 상속포기 각서 서류 양식 및 효력과 신고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고인이 된 후에는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 되게 됩니다. 그러면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먼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자산은 권리를 승계받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이라는 것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관계를 파악하고, 재산이 있는 경우 만약 유언이 있다면 이를 다르면 될 것이며, 없다면 상속인들끼리의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래를 통해서 신고기간, 상속포기 각서 서류 양식, 효력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필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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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각서가 필요한 상황을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첫번째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서 고인의 채무를 떠안을 필요가 없는 상황
2. 두번째는 누군가에게 상속을 몰아주기 위함
상속포기 각서 신고기간이 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바로 상속포기 각서 신고기간일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상속개시(그러니깐 고인의 사망 시점부터) 후 3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3개월이라고 하면 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장례치르고 여기저기 인사하고, 유품 정리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고, 그러다 보면 1개월 정도는 후딱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인의 채무관계, 재산관계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많게는 1개월 정도 걸릴 수 있으므로 만약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마음을 추스르는 대로 바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유효기간내 상속 포기를 못한다면?
이 경우 문제가 도리 수 있습니다. 위에 상속포기 각서가 필요한 상황 두 가지 중 채무가 많은 경우 일 때는 좀 더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고인의 채무가 단순 승인으로 처리가 되어 모든 채무를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상속을 받을것인지 아니면 포기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상속포기 각서 양식을 받아서 작성한 후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포기 각서 서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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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각서 효력은?
기본적으로 상속 포기각서의 효력은 고인의 사망 전에 작성된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작성해서 가정 법원에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며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즉 상속포기 각서 서류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작성이 되어야만 각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내용을 확인해 보면 당사자의 성명, 거주지 주소, 등록기준지, 생년월일 그리고 청구의 원인과 취지, 청구 일자, 고인의 사망 일자와 이름 및 최후 거주지 주소, 두 사람의 관계 및 상속포기 의사입니다.
사망하기 전에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다면?
만약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했고 이를 공증 받았다고 하여도, 그 효력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자격 자체가 피상속인이 사망해야 부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 작성된 것은 아무 의미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 필요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