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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현장지원단 육성사업

by 세오민 202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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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현장지원단 육성사업은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영농 초기의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 및 컨설팅, 농지 임대 및 매매 연계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

  •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독립 경영 3년 이하인 청년 농업인 또는 예비 농업인
  • 독립 경영은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지원 내용 :

  • 영농정착지원금: 최대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 지원
  • 창업자금: 농지·시설 매입 및 임차를 위한 자금으로, 별도의 자금 배정 절차를 거쳐 지원
  • 기술·경영 교육 및 컨설팅: 전문적인 교육과 현장 컨설팅 제공
  • 농지 임대 및 매매 연계 지원: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임대 및 매매 지원

 

신청 기간 및 방법 :

  • 매년 초 공고를 통해 안내되며, 2025년의 경우 2024년 12월 18일부터 2025년 2월 5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 신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추가 정보:

  • 2025년부터는 영농정착지원금을 받는 청년 농업인의 농외 근로 허용 기준이 완화되어, 월 10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가 가능하며, 농한기를 활용한 근로 기간도 연 5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최신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당 지자체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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